CP 소개

Compliance Program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경제주체인 기업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Law and Regulation)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감독 등의 ‘내부준법 시스템’을 말합니다.
종근당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통해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 시 수반되는 리스크를 예방함과 동시에 기업의 준법경영 정착을 위해 2008년부터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CP 8대 요소

  • 01

    CP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 02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표명

  • 03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 04

    자율준수편람의
    제작‧활용

  • 05

    자율준수교육의
    실시

  • 06

    내부감시체계
    구축

  • 07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 08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 1. CP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소속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2.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CP운영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3. 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조직 내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고,
    자율준수관리자에게 효과적인 CP운영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 4. 자율준수편람의 제작‧활용

    자율준수편람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하에 작성된 것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CP기준과 절차 등을 포함한다.
    편람은 모든 임직원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

  • 5.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CP 기준과 절차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사항 등에 대하여 최고 경영자 및 구매‧영업부서 등
    공정거래관련 위반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6. 내부감시체계 구축

    위법행위의 예방 또는 조기 발견을 위해 합리적으로 계획된 감시 및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감시 및 감사 결과는 주기적으로(최소 연2회 이상)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 기구에 보고되어야 한다.

  • 7.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 그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규정한 사규를 마련‧운용하여야 한다.
    또한 임직원의 법 위반 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추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 8.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CP가 효과적으로 지속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CP 기준, 절차, 운용 등에 대한
    점검, 평가 등을 실시하여 그에 따라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종근당은 상기 8대요소를 충족함과 동시에 더욱 강화된 CP기준을 마련하여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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