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종근당은 1941년 창업 이래 정직과 신뢰의 기업문화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유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 · 투명경영을 강화하고자
부패방지 방침을 제정하고 이를 선언한다.
이 방침은 ‘지속가능한 경영유지를 위한 윤리·투명경영’을 위해 종근당 임직원의 부패 및 뇌물수수 방지를 위한
임직원의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종근당의 모든 임직원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내외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수수, 접대, 편의제공과 같은 일체의 부패행위를 금지한다.
종근당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한민국의 「형법」, 「약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부패방지 관련 법령과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영국의 「뇌물방지법(Bribery Act)」 등 해외 반부패 관련법령 및 사내 규정을 준수하고,
이에 위반되거나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에 관여하지 않는다.
종근당 임직원은 본 부패방지 방침, CKD CP운영규정,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을 준수하여 부패 및 뇌물 리스크를 없애고,
이를 통해 회사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윤리·투명경영’에 이바지한다.
① 종근당은 부패 및 뇌물리스크에 맞서 리스크를 방지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② 종근당은 부패방지 방침 및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의 운영 상황을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전파해야 한다.
③ 모든 임직원은 년1회 부패 및 뇌물수수 방지 서약서에 서명하고, 이를 이행한다.
부패방지책임자는 부패 및 뇌물수수방지와 관련된 독립적인 책임과 권한을 부여 받으며,
회사의 부패방지 경영 시스템과 관련한 이슈 해결을 위해 그 조언 및 지침을 제공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다.
종근당은 회사 내부고발 신고센터(사이버신문고) 및 오프라인으로 접수되는 부패 및 뇌물수수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철저히 비밀로 유지하며,
제보자가 임직원일 경우 해당 신고를 근거로 평가 및 배치, 경제상의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제보자의 신고로 인한 회사기여 사항은 업무평가 등에 반영한다.
종근당은 임직원이 본 방침과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발견하고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
회사의 사규, 부패방지 방침, CP운영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19년 1월
대표이사 김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