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방침

우리 종근당은 1941년 창업 이래 정직과 신뢰의 기업문화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유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 · 투명경영을 강화하고자
부패방지 방침을 제정하고 이를 선언한다.

  1. 제1조 (목적)

    이 방침은 ‘지속가능한 경영유지를 위한 윤리·투명경영’을 위해 종근당 임직원의 부패 및 뇌물수수 방지를 위한
    임직원의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2. 제2조 (부패행위 및 뇌물수수 금지)

    종근당의 모든 임직원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내외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수수, 접대, 편의제공과 같은 일체의 부패행위를 금지한다.

  3. 제3조 (부패 및 뇌물수수 금지 규정 준수)

    종근당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한민국의 「형법」, 「약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부패방지 관련 법령과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영국의 「뇌물방지법(Bribery Act)」 등 해외 반부패 관련법령 및 사내 규정을 준수하고,
    이에 위반되거나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에 관여하지 않는다.

  4. 제4조 (조직 목적에의 적합)

    종근당 임직원은 본 부패방지 방침, CKD CP운영규정,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을 준수하여 부패 및 뇌물 리스크를 없애고,
    이를 통해 회사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윤리·투명경영’에 이바지한다.

  5. 제5조 (부패 및 뇌물수수방지 실행 및 개선 의지)

    ① 종근당은 부패 및 뇌물리스크에 맞서 리스크를 방지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② 종근당은 부패방지 방침 및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의 운영 상황을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전파해야 한다.
    ③ 모든 임직원은 년1회 부패 및 뇌물수수 방지 서약서에 서명하고, 이를 이행한다.

  6. 제6조 (부패방지책임자의 권한 및 의무)

    부패방지책임자는 부패 및 뇌물수수방지와 관련된 독립적인 책임과 권한을 부여 받으며,
    회사의 부패방지 경영 시스템과 관련한 이슈 해결을 위해 그 조언 및 지침을 제공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다.

  7. 제7조 (부패 및 뇌물수수 제보자 신분 보호)

    종근당은 회사 내부고발 신고센터(사이버신문고) 및 오프라인으로 접수되는 부패 및 뇌물수수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철저히 비밀로 유지하며,
    제보자가 임직원일 경우 해당 신고를 근거로 평가 및 배치, 경제상의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제보자의 신고로 인한 회사기여 사항은 업무평가 등에 반영한다.

  8. 제8조 (부패 및 뇌물수수 방지 방침 미 준수 시 조치)

    종근당은 임직원이 본 방침과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발견하고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
    회사의 사규, 부패방지 방침, CP운영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19년 1월



대표이사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 김영주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