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규범

윤리규범
제 1장 총칙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범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우선시하는 CKD의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한 기업윤리 정신과 준법문화 정착을 통해 임직원의 윤리적 가치판단 및 행동기준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대상

CKD의 모든 임직원(이하 “CKD인”이라 한다)은 물론 고객, 협력회사, 주주 및 자회사 등 CKD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에 그 효력이 미친다.

제3조 해석

윤리규범 및 세부지침을 해석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 해석이 모호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관부서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윤리규범 및 실천지침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해석이 불분명한 경우는 주관부서의 해석과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4조 구속력 및 운영

가. 제2조에 규정된 CKD인은 본 규범 및 실천지침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하는 의미의 윤리경영서약서를 매 짝수년 연초에 1부를 작성하여 윤리경영위원회 주관부서에 제출한다. 단, 짝수년 연초가 아닌 때에 입사하는 임직원은 입사확정 후 30일내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본 규범을 위반할 경우 회사내부절차에 따라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이 있을 시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당사자책임에 상응하는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 윤리경영위원회는 감사실장(자율준수관리자 겸임)을 위원장으로 지정하며, 주관부서는 감사실(컴플라이언스팀 공동)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또한 윤리경영위원회 내에 임직원의 비윤리행위 사전 예방 및 사후조치를 위해 비윤리행위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한다.

제2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2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5조 임직원에 대한 책임

가. 임직원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함으로써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숙된 조직문화를 이룩한다.
나. 학연, 지연, 성별, 종교 등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대우도 하지 않는다.
다. 임직원의 윤리의식 함양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임직원을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라. 임직원의 자질과 능력에 따라 업무기회를 공평하게 배분한다.

제6조 올바른 근로환경의 조성

가.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나. 직장내 성희롱은 피해자의 업무의욕상실 및 생산성의 저하를 가져오므로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으며 철저한 사전예방 관리를 시행한다.
다.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및 관리점검을 통해 임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7조 신의성실의무

가. CKD인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품위를 지키며 청렴한 업무자세를 지닌다.
나. CKD인은 사회법규 및 회사내부 방침에 의거하여 맡은 직무를 신의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다.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권한의 범위 내에서 회사의 목표와 일치하도록 의사결정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제8조 윤리의무

가. 모든 직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며, CKD인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불법행위 및 비윤리행위를 하지 않는다.
나. 모든 CKD인은 이해관계자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취하지 않는다.
다. 임직원 상호간 선물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 한하며, 금전대차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라. CKD인은 회사자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회사자산을 사용하지 않는다.
마. 회사 외 타사업체에 근무 또는 직위를 갖는 행위는 일체 금한다.
바. 고객, 협력사 및 회사의 모든 자료와 정보는 책임자의 사전승인 없이 외부에 부당하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CKD인은 정보유출의 사전예방 의무가 있다.

제3장 고객에 대한 책임

제2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9조 고객의 이익보호

가. CKD인은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며, 고객의 요구가 모든 판단과 행동의 기준임을 인식한다.
나. 최고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며,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다. 모든 경영활동을 함에 있어 고객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라. 고객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고의 조치를 강구한다.

제10조 정보의 제공 및 보안

가. 회사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아닌 한 정확한 정보의 공개로 진실만을 말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나.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보를 취득하며, 고객과 관련된 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철저하게 보호한다.

제4장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책임

제4장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책임

제11조 주주의 이익보호

가. 주주 및 투자자의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혁신경영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높인다.
나. 책임경영과 정도경영을 통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이익을 창출함으로써 주주 및 투자자의 수익을 보호한다.

제12조 자료의 제공

가. 회사의 경영성과 및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주 및 투자자의 알 권리를 존중하며, 상호신뢰를 구축한다.
나. 경영자료는 제반법규와 기준에 맞게 작성하고 관련 정보를 법규에 따라 성실히 공시한다.

제5장 경쟁사 및 협력업체에 대한 책임

제5장 경쟁사 및 협력업체에 대한 책임

제13조 경쟁사에 대한 책임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는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선의경쟁을 추구한다.

제14조 자료의 제공

가. 적격한 모든 업체에 대하여 동등한 거래기회를 부여하며, 협력업체의 선정은 적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실시한다.
나.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장소를 기반으로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다.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 경영간섭 등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6장 국가와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

제6장 국가와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

제15조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

가. 합리적이고 책임있는 경영을 통해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발전시켜 사회적 가치를 창조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나. 지역사회 시민으로서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며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다. 모든 국가와 지역사회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며, 해당국가나 지역의 관습과 문화 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한다.
라. 고용의 창출과 조세의 성실한 납부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봉사활동 등에 적극 참여하여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마. 학력, 성별, 출신지역,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16조 국내외 법규준수 및 공정경쟁

가. 모든 경영활동 내지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 국내외 제반법규를 준수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범 및 상거래 관습을 존중한다.
나.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상거래 관습을 존중한다.
다. 경쟁사와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하여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데 앞장선다.

제7장 환경에 대한 책임

제7장 환경에 대한 책임

제17조 환경친화적 경영의 의무

가. 환경에 관한 기업인의 의무를 인식하고 환경문제의 사전예방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나. 환경설비 건설시 자연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다. 환경관련 세계적 추세와 정부시책에 부응하여 공개적이고 투명한 환경정책을 수립한다.

제8장 사회공헌 책임

제8장 사회공헌 책임

제18조 사회공헌 책임

가. 지역사회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지역사회와의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나. 임직원의 건전한 사회봉사활동 참여를 권장하고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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