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CKD ’19년 CCM 재인증 획득 (유효기간 : 2020-01-01 ~2021-12-31)
기업 및 기관의 소비자 지향적 경영문화 확산과 소비자 권익 증진 노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후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소비자 측면 | · 상품 및 서비스 선택 기준 정보 제공 · 인증기업과 소비자 문제 발생 시 CCM 운영체계에 따라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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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측면 |
· 임직원의 소비자권익에 대한 인식 제고
· 상품과 서비스 수준을 소비자 관점으로 개선하여 대내 · 외 경쟁력 강화 |
공공 측면 |
· 사후 분쟁해결 및 행정조치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 소비자중심의 선순환 시장 조성하여 기업-소비자 상생문화 확산 기여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증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인증평가제로 소비자정책 관련 전문가들의 현장 평가를 통해 실제 프로그램의 정착여부를 점검하고
소비자를 위한 경영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공인하는 평가제도 입니다. (2년마다 재인증 평가)